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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수년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 범행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