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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부당이득금 반환문제로 고통…대통령 나서야"

신중섭 기자I 2019.03.06 12:00:08

피해자들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받은 배상금 반환해야"
인권위 "국가폭력·형사사법절차 남용 피해자 구제 필요"

지난 2007년 인혁당재건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사건 및 민청학련 사건 재심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4.9통일평화재단)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혁당 피해자들을 위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조작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2심 판결에 따라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2심까지 유지됐던 이자 지급 기산일(1975년부터 이자 계산)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09년부터로 바뀌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피해자들은 받은 배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인 진정인은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 조사 대상 요건에 맞지 않아 진정은 각하됐다.

다만 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의 남용으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박탈에서 시작해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멸시로 인한 차별 등을 거쳐 진실이 규명된 현재에도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 형태를 달리해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오랜 시간이 지난 2002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시작했다. 2005년 국가정보원은 진상조사를 통해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물론 법원 등 국가체계 전체가 가동돼 발생한 피해로 결론지었다. 사죄는 물론 피해자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는 없었다.

인권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국가가 스스로 조작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헌법 제28조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6호는 부당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도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가가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고 이를 위해 피해 실체 파악과 피해 회복·배상 문제 재검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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