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남친 성매매 기록 거래한 '원조 유흥탐정' 경찰에 덜미

최정훈 기자I 2018.10.17 11:51:25

'유흥탐정' 최초 개설한 30대 남성 체포
약 10일 동안 3000만원 상당 이익 챙겨
구속영장 신청 예정·모방범죄 수사 확대

유흥탐정 사이트 사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을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먼저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한 달여 동안 수천 건의 의뢰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의뢰자의 입금을 확인하면 업소 출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공유하는 ‘골든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해당 전화번호의 출입기록을 확인·거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탐정을 개설 후 약 10일 동안 약 800명의 기록을 확인해주고 3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설 초기에 건당 1만원을 받다가 입소문이 나 이용자가 몰리자 5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 등 1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 업체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이트 압수수색후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는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하는 유흥탐정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모방범행을 벌이는 유흥탐정 계정 운영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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