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다.
내년에는 주차장·마을회관·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여가녹지·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또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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