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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남용 논란' 교차세무조사 개선.. '개혁TF 권고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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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5.30 12:00:00

2차 국세행정개혁위 개최.. 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보고
고소득층 탈세 엄단, 납세자 권익보호 등 혁신 주문

한승희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세번째) 등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올해 두 번째로 회의를 가진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교차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범위를 상세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교차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사보다 강도가 높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시발점인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정치 사찰’로 남용 논란을 빚으며 개선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이같은 내용의 교차 세무조사 규정 상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안은 교차 세무조사의 정의와 사유, 신청절차, 배정기준, 서류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교차 세무조사의 사유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교차 세무조사를 신청하려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문서로 신청하도록 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가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지난 4월1일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세무조사 범위확대, 중복 세무조사 등 7건의 재심의해 3건(43%)을 시정했다고 국세행정개혁위에 보고했다.

이날 국세행정개혁위는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성실 신고 지원 추진상황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종교인 과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107명을 관서별로 배치하고, 종교계·시민단체·세무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국세청·기재부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심의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를 설치해 주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대기업 사주일가와 부유층의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변칙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세정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는 전임 위원들의 자리 이동에 따라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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