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개·돼지 발언 고위공직자 복직!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교육부는 19일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진보매체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죠.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연금도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나 전 기획은 이러한 징계 수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를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방침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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