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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고 매년 590건…폐기물관리법 개정·종량제봉투 값 인상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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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8.01.16 14:57:02

환경부, 7대 과제 담은 작업안전 개선대책 발표
청소차량 영상장치·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설치 추진
낮 시간대 작업 개선…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
김은경 "종량제봉투 인상률 0.3%…현실화 필요"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매년 평균 590여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 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 기준 강화안을 마련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는 15건, 골절을 비롯한 각종 신체 부상 사고 건수는 1465건으로, 연평균 안전사고 건수가 590여건에 이른다.

정부는 이같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고, 작업량이 과다하고 안전장비가 미흡한 것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의 내용을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 봉투 중량 제한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차별없는 근무 여건 조성 △청소 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로 구성했다.

환경부는 우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 상반기 안에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360도 어라운드 뷰·후방 카메라 등) 부착 및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환경미화원용 안전모와 안전화, 절단방지 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의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야간 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고자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해 폐기물관리법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를 벌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폐기물 배출 밀도 상한(ℓ 당 0.25kg)을 개선한다.

국내 환경미화 특성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도 개발된다. 환경부는 짧은 거리에서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환경미화원 작업 특성 및 도시 골목과 농촌의 좁은 도로 같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차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고자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 5000명)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 시행을 추진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현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 상반기 중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008년~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이 0.3%에 불과했던 만큼 청소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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