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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고위공직자(또는 고공단 가급), 고법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사, 중장 이상 장교, 국공립대학 총·학장, 일정규모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이다.
또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심사 시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그간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비상장 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우 전 수석은 수십억대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를 액면가로만 신고해 논란을 빚었다. 우 전 수석을 포함해 부인 이모 씨와 자녀 3명 일가는 비상장 회사인 정강의 주식 5000주,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정강’을 통해 마세라티 등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방위산업·안전·국민건강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방위산업·국민건강업체만 취업제한을 했지만 향후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부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신고하도록 했다면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무조건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퇴직공직자의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사처는 신고자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 밝힐 수 없도록 해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금지를 강화한다.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 경우 소속기관 장이 이를 바로잡게 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재산심사 실효성을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윤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