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 내용 가운데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며,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고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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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 내용 일부다.
- 2004. 6.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2003. 12. 3. 한국일보 ‘한나라·민주 “관저 정치, 안방 정치, 386 정치 중단하라”, 2007. 11. 27. 매일경제 “노대통령 특검엔 대못질 못했다” 등등)
※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을 관저로 불러 맞담배 피며 국정을 논하는 안방 정치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나 비서실 회의는 장식용이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사례가 있고, 대연정 제안 직전에는 3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면담도 일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도 안 만나니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김병준 회고록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제4장 참조)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