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고소인 8명과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에게는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십상시’로 묘사하며 정씨가 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