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줬나…1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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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기자I 2025.12.30 09:06:30

박나래, 49억 원 근저당 설정
"법원 인용 예상한 것으로 보여"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채널A 뉴스에서는 법원에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피해를 주장한 부분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의 사적 괴롭힘이다. 특히 가족 일까지 맡아 가사도우미로 이용 당했고 진행비 정산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 했다.

그러자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며 횡령 혐의로도 고소했고 ‘주사 이모’라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에서 승소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재산에서 1억 원을 집행해 가져와야 하는데 그 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놔야 판결은 이겼는데 가져올 돈은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거다. 먼저 재산을 묶어놓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한 날에 박나래 씨가 49억 원 근저당을 묶어놨다. 인용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압류 인용이라는 것은 승소 판결에 대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박나래 씨도 인용됐을 때의 대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 관련 사건은 현재 총 7건이 접수돼 있다. 이 중 6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1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이라며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맡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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