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52시간제 예외 무산에 ‘답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판교 동진쎄미켐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한을 연구개발 직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며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전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서 간 협업 저해와 연구 몰입 문화 약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동진쎄미켐(005290), 주성, PSK, 솔브레인(357780), 원익IPS(240810), 리벨리온, 텔레칩스(054450), 퓨리오사 등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당장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앞선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합의가 불발돼 아쉽다”며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야당도 특별연장근로 확대엔 반대 안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고용부 인가를 전제로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에 12시간을 더한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 중이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와 불가피한 사유, 고용부의 사전 승인을 전제한 제도인 만큼 반도체 연구개발직군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2021년 기준 총 6477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으나 연구개발 분야는 14건에 그쳤다.
|
정부는 서둘러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요건에 반도체업계 연구직을 명시하거나, 사전 신고 원칙을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바꾸는 등의 방안이 고려된다. 현재 인가 사유에도 연구개발은 들어 있으나 그 분야가 소재·부품·장비로 제한돼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산단은 좀비 상태...못살리면 한국 산업 무너진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1409t.jpg)



![가정집서 나온 백골 시신...'엽기 부부' 손에 죽은 20대였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3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