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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 2019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 화학물질 허가를 받은 유해 화학물질 보관·저장 업체로, 사고 당시 전소된 보관 창고 1개동에 유해 화학물질 48톤 및 그 외 위험물 264톤 등 총 361톤(144종)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고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10일에는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수질 기준을 2~36배 초과했고 생태 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구리와 나프탈렌의 농도는 수질 기준 이내로 감소됐고, 나머지 3종은 ‘불검출’됐으며 생태 독성은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됐다. 11일 새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도 수질 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수질 기준 이내로 감소됐다. 또 11일부터 12일까지 관리천 하류에서 채취해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농도와 생태 독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구리, 폼알데하이드가 수질 기준 이내로 검출됐고, 그 외 항목은 ‘불검출’ 됐으며, 생태독성은 ‘없음’으로 확인됐다.
관리천 및 이와 합류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는 농업 비수기로 관리천에서의 농업 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측정 지점을 확대하며 관리천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택시와 화성시는 15일부터 탱크로리 125대를 투입해 2288톤의 오염수를 이송·처리(누적 7020톤)했으며,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하루 처리량을 약 5000톤까지 늘릴 경우 오염수 처리에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수습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