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을 비롯,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스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 형식을 빌어 증폭시키는 악성 순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법 제10조에 따르면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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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끊임없는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고,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런 실상이 뉴스포털의 리더십 운영체계, 관행 등 구조적 문제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일 자료를 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도된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제동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