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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보증금 반환 목적 DSR 완화…돈 풀어 메우는 것 아냐"

이윤화 기자I 2023.06.13 17:20:42

일시적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 피해 사례
대출한도 늘려 주는 것, 빚 메워주는 것 아냐
차기 임차인 보증금은 반환 보증 반드시 가입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역전세난을 막기 위한 것이지 돈을 풀어 메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SR 규제 완화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DSR 규제 완화가 위험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선량한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받는다면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임대인의 빚을 메워준다는 인식은 갖지 못하게 차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셋값 하락에 정부 돈을 풀어 메운다는 접근은 하지 않는다”면서 “반환 목적에만 쓰여야 하고 차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의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 매물을 소화하는 게 원칙이나 그간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올랐는데, (이것이) 한번에 터지면 다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고 (실제) 반환 목적이라면 대출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그는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니 다음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이라는 채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수정하는 보완론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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