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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로 지난 9월에도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 내부에서는 김 전 지사의 혐의가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만큼 가석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은 통상 1~2일 정도 걸리나 사안에 따라 숙고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심사위의 적격 판정과 한 장관의 허가 결정이 이뤄질 경우 가석방은 이달 30일 이뤄진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이 되더라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