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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이 후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행안위 소속 청문위원들은 총 64개 기관에 대해 1070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행안위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26일 오전까지 각 기관들로부터 답변 자료를 제출받아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위원들은 청문회 5일 전까지 서면 질의서를 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송부된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청문회 48시간 전인 26일 오전 10시까지 각 청문위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구두질의는 질의 요지서를 청문회 24시간 전인 27일 오전 10시까지 행안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행안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행안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상부 후보자의 중앙선관위원회 선출안 철회안을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