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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그는 또 다른 글에서도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 그 비중은 3.5%.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50만 원”이라고 적었다.
이어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4만 7000명이다. 지난해(66만 7000명)보다 28만 명 증가했다. 세액은 1조 8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 늘어난 5조 7000억 원이다. 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했던 것을 고려해 5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 국민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라며 “48만 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 7000억 원, 6만 2000면의 법인이 2조 3000억 원을 부담, 고지세액 5조 7000억 원의 약 89%를 차지한다”라고 밝히며 비판여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가족 단체 대화방에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8월 10일 자 가족 단체 대화방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서 조 전 장관은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적었다. 해당 아파트는 정 교수 명의로 돼 있다가 조 전 장관 동생의 전처에게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