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옥죄는 금융당국…가상화폐·주식시장 영향은

전선형 기자I 2021.08.17 13:00:28

대출 활용한 가상자산ㆍ주식 투자 활로 차단
대상자는 전문직ㆍ대기업 종사자
불안 심리로 마이너스통장 개설 확 늘 듯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연봉 1억원이 안되는 사회 초년생 등이 가상자산(암호화폐)ㆍ주식 투자 및 주택 구입을 이유로 연봉 2배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까진 ‘권고’ 수준이라 은행들이 실제 적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반면 시장에서는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심리로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대출 한도 계속 낮추는 당국

17일 시중은행들은 판매 중인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한도 축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개인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한 건 코로나 상황 발생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관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은행권에서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을 상대로 연봉의 최대 2.7배 수준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것이 신용대출 급증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의 전문직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대거 축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나자, 금감원은 1억원 미만의 대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상품은 DSR 규제 40%를 적용받고 있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이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망을 피해 연봉 5000만원 이하의 사회초년생들이 연봉 2배 수준의 빚을 내고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1000억원 늘었고, 카카오뱅크·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에 빚투 수요가 가세하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미리 받자” 풍선효과 우려

이번 규제로 가상화폐ㆍ대형 IPO(기업공개) 등의 신규투자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가 넘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금줄만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은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란 의견이다. 현재 연소득의 1.5∼2배 수준의 신용대출이 나오는 대상 직업은 한정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은 지난해 말부터 전문직, 대기업 종사자의 마이너스 통장은 5000만원에서1억원 미만 수준으로 줄였다”며 “이번 규제는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을 개설해 ‘빚투’할 사람들은 이미 다 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같은 규제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금줄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며 “더욱이 규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오히려 ‘미리 받아두자’라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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