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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도록 제가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 몇 가지, 사소한 오해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며 “경찰-검찰·1심·2심·3심, 또다시 1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억측과 추정은 ‘사법적 사실’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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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누리꾼 질문에 “애초에 답안을 유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또한 손가락 욕에 대해새 “객기로 보실 수도 있으나 다른 사정이 있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현모(20)양 외 1명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하던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고 질문하자 가운뎃손가락을 들었다. 재판이 끝나고 쌍둥이 자매는 손가락 욕을 한 이유에 대해 묻자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며 “예의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며 반감을 드러냈다.
또 그는 “진짜 토악질이 나온다. 사실관계도 다른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자”면서 “여기 전부 와서 다 (사과하라). 나잇값 못하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