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통합 임대 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드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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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대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동차 자산 가격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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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대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되, 임대료를 더 내면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평형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18~39세로 정한다. 기존 19세 이상(행복주택)이었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