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중 현역병 입영 기피자는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는 25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87명이다.
이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에 대해 모두 형사고발을 마쳤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로 인정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께 사전고지를 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명단 공개자들의 경우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않았거나 소명 했더라도 병무청으로부터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석현준 선수는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로 분류됐지만, 특별히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고발된 석현준 선수는 귀국 즉시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다만, 현행법상 강제 귀국 방법은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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