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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5등급車 운행제한…火電 최대 16기 가동중단

최정훈 기자I 2020.11.30 14:00:00

환경부, 내달 1일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조치…과태료 10만원
고농도시 석탄발전소도 최대 16기 가동중단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네 달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는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올해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소도 최대 16기를 가동 중단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지난 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여의도 하늘이 뿌옇다.(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수도권 5등급車 운행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30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t(20.1%)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경우 이 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먼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둬 불편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또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도 열어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내달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중단…민간점검단 1100명 투입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계절관리제 당시 8기에서 15기보다 확대된 것으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 기간에 첨단 감시장비를 동원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추진한다.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 공조도 더욱 강화됩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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