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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기 침체 극복 위해 지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된다

최정훈 기자I 2020.05.27 12:00:00

행안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지자체 현안 사업도 재심사 기간 1년 늘리고 정기심사 4회로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에서 투자하는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가 간소화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7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행안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내달부터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안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내달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했고 그 결과 약 3개월의 기간 단축될 예정이다. 타당성조사도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해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자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정기심사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엔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6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기존의 면제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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