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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전원위 의결로 채택해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리는 제97차 회기에서 대한민국, 카타르, 온두라스, 이라크,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진행하는 제17·18·19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립보고서를 마련했다.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됐다. 쟁점에는 △국내법에 협약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신청자 현황과 정부의 적극 대응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7월 경기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이집트인에게 “너희나라로 돌아가라”며 폭행을 한 한국인 남성에게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사례를 들며 한국사회는 인종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제가 미비해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인권위는 최근 내전을 피해 자국을 떠난 예멘인들이 집중적으로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적 혐오나 인종차별적 인식이 표출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 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은 ‘인권 최우선의 원칙’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