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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일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내고 “특활비를 배정받은 20개 정부기관 가운데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 64개 사업 중 34개 사업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사업 목적에 의구심을 제기한 특활비 예산은 294억 800만원으로, 전체 특활비 총 3216억 4600만원의 9.1%에 해당한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최근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등 책정 및 집행 과정이 불투명해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을 받는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외교활동과 국제회의 참여 △교정활동 지원 등에 용도 규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특활비가 다수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에 18억 5200만원,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5억 5300만원 등이 특활비로 책정된 데 대해 참여연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에 배정된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4900만원) ‘외국인본부 기본경비’(1억 3800만원) ‘교정교화사업’(10억 8600만원) 등도 특활비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으로 지목했다.
특히 ‘특활비 상납’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이 타 부처의 특활비를 직접 기획하고 조정해 편성한 예산이 1905억 6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편성된 군사정보활동 사업이 1476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정보국 치안정보활동비 322억 6200만원,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 84억 8900만원, 통일부 통일정책추진활동 21억 4400만원 등의 순이다. 이들 예산액은 전체 특활비의 60%에 육박한다.
참여연대는 “공식적으로는 국방부 등 각 부처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원 판단 아래 편성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예산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하게 책정된 특활비를 전환해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각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활비 중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해당 상임위 등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기재된 특활비 예산액과 사업 목적 등을 토대로 특활비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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