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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DTI 적용범위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부처간 논의했지만 아직 조정지역 아닌 지방까지 하는 것보단 그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적용 확대 관련해 전제조건을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 여부는 정책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DTI 산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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