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5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606개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올해 청렴도가 7.85점으로 지난해(7.89점)보다 0.04점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평균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 대비 0.02점 소폭 올랐지만, 평균 내부청렴도가 다소 0.18점 하락하면서 전체 청렴도가 낮아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소속 직원들은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보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9월28일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패인식 설문에 공무원들이 제3자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넣었다.
이에 대해 업무 경험 있는 민원인들은 기초자치단체(8.70점), 중앙행정기관(8.82점), 광역자치단체(8.84점), 교육청(8.88점), 공직유관단체(9.33점)순으로 청탁에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1.8%로 나타나 전년(1.7%)대비 소폭 상승했다.
권익위측은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으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았으며 점수도 0.04점 하락했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49.6%)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향응수수(16.4%), 공금횡령·유용(13.7%), 직권남용(7.7%) 등이 뒤따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금품수수의 비중은 5%포인트 감소한 반면, 직권남용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각각 2.3%포인트, 2.3%포인트 증가했다.
청렴도 상위 기관은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이, 2000명 미만 기관으로는 법제처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남도,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남 창원시·충북 증평군·서울 강남구,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청렴도 점수가 높은 기관(정원범위별 따로 책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천항만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이다 .
부패취약업무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조사 및 지도단속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대상 기관들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 2주 이내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한 달 이상 게재해야 한다”며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해마다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한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는 총 23만2400명의 국민과 소속직원 5만4800명을 비롯해 학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2만 900명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