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이철성 후보자를 신임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야권이 음주운전 사고 관련 의혹을 고리로 이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임명이어서 향후 정국은 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23일)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야당은 이를 계기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결국, 청문회법상 채택 시한인 22일까지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도 채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야권은 공세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태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막무가내로 임명이 이루어지면 국민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벌써부터 야권은 내부적으로 26일부터 열리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조경규 환경부 등 8·16개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힌 데다, 1995년 사면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임명을 강행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치안총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다. 절차에 따라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소년범 절반 정신질환…의사는 비상근 2명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10005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