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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족위-반올림 "보상대상 이견..입장차 확인"(종합)

오희나 기자I 2015.01.16 19:14:26

삼성 직업병 협상 2차 조정..이해 당사자별 해결방안 제안
삼성전자·가족위·반올림, "이견 가운데 합의 모색"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보상에 대한 제 2차 조정회가 16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렸다.

이번 2차 조정위는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가 각각 제안서를 발표했다. 각 주체들은 조속히 보상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번 조정위에서 각 주체들은 삼성과 가족위, 반올림이 논의해왔던 Δ사과 Δ보상 Δ대책(재발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결안을 발표했다.

◇삼성-가족위-반올림, 보상 대상 첨예하게 ‘대립’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보상 대상과 범위다.

삼성전자는 보상과 관련해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기존에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을 추가키로 했다. 혈액암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으로 보상 대상 질병은 7종으로 정했다.

삼성전자는 신속한 보상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발전성에 기여한 보답’을 보상 접근 방법으로 택하고 3가지 보상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상 기준은 △소속 △담당 직무 △재직 기간 △질병 종류 △발병 시기 △퇴직 시기 등 여섯 가지다.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후 어떤 일을 했는가와 무관하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보상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발전성에 기여한 보답’을 보상 접근 방법으로 택하고 3가지 보상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상 기준은 △소속 △담당 직무 △재직 기간 △질병 종류 △발병 시기 △퇴직 시기 등 여섯 가지다.

가족위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조혈계질환, 뇌종양, 유방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병을 보상이 필요한 질병으로 꼽았다.

근무 중에 해당 질병에 걸렸다면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퇴직 후 발병했다면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퇴직 후 12년까지 발병한 사례도 인정해자고 제안했다.

조정위가 신경계암, 생식계암을 포함시킨 근거에 대해 묻자 가족위는 “직업병 문제로 싸우는 동안 발병 질환에 대해 파악해본 결과 생식계와 신경계 암 환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주로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서 발병된 해외사례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뿐만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까지 포함해 해당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상 대상 질환으로는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과 불임·자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 생식보건문제까지 포괄했다. 재직 중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 퇴직 후 20년 안에 발병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보상관련에 대해서도 이견이 갈렸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3~6개월간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전무는 “보상금액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찾기가 힘들지만,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합당한 규모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해 특별손해 보상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되, 조정위 절차와 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위가 조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상자 대상, 기준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근로자나 피해자들도 보상해주겠다는 선언도 요구했다.

보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이 “표현상으로 손해배상에 대해 근접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에 근거한 것인지 기준으로 원용한 것인가”라고 묻자 가족위는 “그동안 협상을 이끌어온 가족들이 다른 피해자들보다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더 크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특별손해배상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가족위 “삼성 재단 설립해야”

재발방지 대책과 사과 부분도 의견을 달리했다.

삼성은 성분을 알 수 없는 공급사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 수시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해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법정 유해물질은 영업비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어 물질 도입시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증서를 받아 서면으로 검증해왔으나 앞으로는 수시 샘플링 조사로 유해성 검증을 강화한다는계획이다.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보존 기간보다 2배로 늘려 보존하기로 했다. 2년짜리 자료는 4년, 3년 자료는 6년, 5년 자료는 10년으로 늘리되 최대 30년 이내로 보존할 예정이다.

가족위는 삼성전자가 출연한 근로자 건강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사업장에서 배출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수집, 노출에 대한 평가 등과 직업병을 예방하는 활동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생활에 대한 보상도 재단에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 측은 “현재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공개 △사업장 내 화학물질, 방사선 사용과 안전보건 관리 종합진단 △사업장 지역 화학물질안전보건위 설치 △안전보건 관리 외부감사 △노동조합 설립 보장 등을 요구했다.

조정위원들은 3개 협상주체가 제안한 보상기준, 범위,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다. 보상기준과 보상범위를 제안한 근거와 재발방지 대책, 보상 내용 공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오늘 조정기일은 각 협상주체가 제안한 해결방안에서 교집합을 찾기 위해 진행한 청문회 성격”이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가지 맥락에서 줄기는 같지만 ‘사과’는 과거를 지향하고, 예방대책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개입됐다. 보상부문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제안서와 논의 내용은 합리적인 권고안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위는 오는 23일 삼성전자 기흥 반조체 공장 라인을 참관할 예정이다. 3차 조정기일은 28일로 예정됐다. 이날 3차 조정회에서는 각 주체별로 2시간씩 제안서를 토대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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