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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고작 21%

조용석 기자I 2014.09.29 15:34:41

서울(36.2%) 가장 높고 세종(5.6%) 가장 낮아
미납학교 제재 교육청은 17개 중 7곳에 불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법으로 납부하도록 정해진 ‘법정부담금’의 5분의 1만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를 제재해야할 시·도 교육청의 징계는 크게 미흡했다.

2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립 초·중·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21.5%)보다 0.2%가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20% 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1309개교(75.0%)나 됐다. 역시 2012년(1280개교)와 비교해 29개교나 늘었다.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147개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5.6%로 가장 낮았고 경남(10.8%), 제주·부산(11.1%), 전북(12.0%)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36.2%로 전국에서 가장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았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기타 법령에 의거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다. 이들이 내지 못한 부족분은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의 부족분을 메우는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제대로 된 제재도 하지 않았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미납학교에 학교운영비 감액 등을 시행한 곳은 서울·광주·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등 7곳(4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2013년 전국 초·중등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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