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적은' 박근혜표 벤처창업法 연내처리 탄력

김정남 기자I 2013.12.18 16:36:5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표’ 벤처·창업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쟁점이 첨예한 부동산 법안 등에 비해 여야간 입장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코스피·코스닥에 이은 제3의 증권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탄력받는 朴대통령 창조경제法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에 앞서 여야에 처리를 당부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등 벤처·창업과 관련한 법안 4건이 연내 처리에 탄력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전하진·오영식 의원 대표발의)과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현재 20%로 지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사 출자제한 범위에서 코넥스 주식은 제외하도록 한 내용이다. 코넥스기업이 20% 제한 범위에서 코스피·코스닥과 경쟁하기엔 투자유인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자금이 부족한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일컫는 엔젤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묻지마투자’를 방지하고자 전문엔젤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이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자는 게 골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도 박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벤처·창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여야 합의 하에 최우선 채택됐다.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된지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할 경우 취득주식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한 개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과 오는 2015년까지 이뤄지는 신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의 경우 피합병기업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를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들 4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여야간 갈등의 징후가 없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하다.

◇“중기·벤처 대책은 야당도 공감대”

박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법안들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앞두고 제시한 15건의 경제활성화 법안들 가운데 벤처·창업 대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처리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를 넘어 여야 지도부간 ‘빅딜’ 사안으로 분류됐을 정도다.

이는 야당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은 공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위 관계자는 “코넥스의 경우 새정부 창조경제를 등에 업긴 했지만 야당도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 딱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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