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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홈쇼핑 中企제품 편성비율 점검 강화

김상윤 기자I 2012.12.20 16:58:53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업체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홈쇼핑사들이 각각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기준을 통일한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범위는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국내 비영리 단체가 생산한 유·무형 제품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기준은 방통위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65% 이상), 홈앤쇼핑(80%이상) 외에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등 4개 홈쇼핑사에도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홈쇼핑 사업자가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매년 6월말까지 점검·확정키로 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중기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기준 제정을 계기로 TV홈쇼핑 방송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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