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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는 A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4억9000만원을 먼저 징수했다. 이후 10월27일부터 요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9억5000만원은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씨 일가는 지난 11월6일자로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
앞서 건보공단 조사 결과 A요양원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A요양원 측은 환수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수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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