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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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늘 제 몫을 빼앗아 가던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다정했던 적 없다”며 “결혼 이후 살림이 빠듯하다며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보고 챙긴 건 저뿐이었다”라며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생활비도 냈다. 한 번은 오빠, 언니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곧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보태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곁을 지킨 것도 A씨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다.
A씨는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헌신한 건 전데, 병원비 한 번 보태준 적 없는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제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아버지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게 되어 있더라도 법은 다른 자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므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며 “A씨는 삼 남매이므로 전체 재산의 최소 1/6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으며 이 권리는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나누게 되며 이때 5년간의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하여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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