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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활동은 한라산국립공원 영실~윗세오름~어리목 탐방로 8.4㎞ 구간을 대상으로 국립공원공단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속) 직원 20여명이 흡연·취사, 비법정탐방로 및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라 한라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100만원에 이어 3차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판악, 영실, 어리목지구 등 3곳의 탐방로입구에서는 야간산행 금지를 비롯해 최근 한라산 정상에서 라면 국물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는 ‘스프반+물반으로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 등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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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한라산국립공원 소개 스카프와 반달이 가방걸이와 열쇠고리를 제공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한라산국립공원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활동을 통해 국립공원공단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간 관리역량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