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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국가 간 통상은 전통적으로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을 만들어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수출입이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기존 규범으로 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통상 제약 요인이 됐다. 전세계 국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협정과 별개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9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후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가입 협상을 타결했다.
산업부는 “DEPA 발효로 우리 기업이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DEPA 회원국 증가로 혜택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이 DEPA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페루, 엘살바도르가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며 “DEPA가 경제파트너십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