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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평가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규제 강도가 세고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돼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평법은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유럽과 일본은 1t, 미국은 10t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규제 강도가 세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100㎏에서 1t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 화관법은 유독물질 지정 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규제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한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기업이 갖춰야 할 취급시설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안전교육 인원 확보뿐 아니라 내진설계나 경보장치 등 413개 시설 기준을 맞추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했으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평법에 대해 “환경부의 상세한 보고와 이 법을 마련하는데 함께했던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었지만 여전히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완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만 그는 “기존의 신고제도를 한층 강화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소량이라도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일단 신임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고 대상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적정성 검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존중한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