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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국세청까지 TF에 합류한 것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힐난하며 △불법이익 남김없이 박탈 △범죄수익 차명재산까지 환수 △철저한 세무조사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은 불법채권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키로 했다. 또 검경 및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차장 주재 전담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 등 피해구제 및 예방에 힘을 쏟는다.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TF 회의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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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