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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여학생 피하려다 전복된 트럭…“학생과 부모가 물어줘야”

강소영 기자I 2023.10.11 13:37:5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킥보드를 운전자들의 무법 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킥보드를 탄 여학생을 피하려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최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여고생이 탄 전동킥보드 피하다 트럭 전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6일 오전 2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전동킥보드 쪽은 신호가 없었고, (여고생이)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려다 트럭이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고 전복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 차량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여고생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1톤 트럭과 마주했다. 그러자 트럭 운전사는 여학생을 피해고자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었고 결국 전복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여고생은 킥보드에서 내리지 않은 채 방향을 돌리더니 자리를 떠나려 했고 이를 본 A씨가 황급히 여고생을 향해 소리쳐 돌아온 여고생과 함께 트럭 운전사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고.

A씨는 “트럭 운전자는 벨트를 매지 않았는지 조수석 쪽으로 떨어진 거 같았다. 유리창이 깨져 손으로 짚은 느낌이었고, 손이 골절된 거 같았다”며 “제가 바로 (트럭 운전자를) 구조하려고 119에 신고했고, 트럭 위로 올라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아서 안에 있던 기사님께 ‘창문을 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열린 창문으로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 장면을 본 한 변호사는 “트럭이 피하지 못했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실 비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여고생이 많이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면서 “CCTV를 확인해야 정확하겠지만 최소한 80% 이상 전동킥보드 과실로 보인다. 학생과 부모가 같이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럭이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해야 한다. 자기 차(보험)가 없으면 트럭 운전자가 여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25일 여고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탑승해 이동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는데,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당시 이들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킥보드 탑승자 3명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여업체 등은 무면허자에게도 기기를 대여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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