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매각하거나 행정소송해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인 상상인에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6 6항)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지금은 저축은행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싶으면 대주주 적격성(자격)을 충족하라는 의미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6개월 내 기간을 두고 내릴 수 있는데 금융위는 상상인에 이번주까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상상인은 이번주까지 대주주 적격성을 갖춰야 한다. 충족 명령은 이행 가능한 명령과 불가능한 명령으로 나뉘는데 이번 명령은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이다. 사실상 ‘주식처분 명령’(저축은행법 제10조의6 8항) 사전 조처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말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에 소유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전망이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상상인으로선 금융위 명령에 따라 두 저축은행을 매각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 명령이 두 저축은행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 내린 만큼 유 대표가 상상인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상상인 관계자는 대응 방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상상인이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두 저축은행이 과거에 벌인 위법 행위 때문이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이 규정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금융위는 2019년 말 두 저축은행에 과징금,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상당) 3개월을 처분했다. 유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5월 금융위 징계가 적법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후 금융위는 상상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방식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
◇6월말 연체율·부실채권비율 10% 돌파
금감원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곳에 예금보험공사와 공동 검사에 착수했다. 두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상인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3.97%에서 올해 6월 말 10.88%로 치솟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률)은 같은 기간 4.47%에서 10.67%로 올랐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역시 연체율은 4.75%에서 11.54%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09%에서 10.68%로 급등했다. 두 저축은행은 여신의 약 80%를 기업대출로 운영했는데 브릿지론에서 연체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전국 저축은행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