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024810)와 이트론(096040)이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조회공시 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로 공시불이행을 했다고 양사에 각 1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 모두 4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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