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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위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청년 표 노린 포퓰리즘”

김기덕 기자I 2023.05.16 14:03:59

취업 때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야당 주도로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與 “사회적 평형성·정의에 어긋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청년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를 다니다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취직 전 기간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 일동은 해당 법안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은 소득 8구간, 월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 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 정의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이 법안처리에 더 유리하고 책임 있는 환경이었던 여당일 때는 원론적 논의 수준에 머물렀지만, 야당이 되니깐 갑자기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어떤 정치적 명분이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무소속 위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다시 교육위로 옮겨와 안건조정위원이 됐다. 법사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할 때와 똑같은 모델과 과정을 거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앞서 헌재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결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본회의 직회부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할지 묻는 질문에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아직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끝까지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야당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위원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교육위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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