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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센 만큼 앞으로도 전자 감독 대상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19년 4563명, 2020년 6196명, 2021년 1만82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전자발찌 부착자에 비해 이들을 관리·감독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약 17명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이 7~8명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부족한 인력에 미흡한 시스템 문제까지 겹쳐 돌발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이른바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사건의 경우 더딘 초동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전자발찌 훼손범을 추적하는 통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영장 발부도 늦어져 경찰이 주거 진입 및 강제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외출 금지 위반 건수는 6239건, 성폭력 재범 사건 46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1월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뒤늦게 검거되는 등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자감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발맞춰 관련 인력 확충과 전문성 증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감독 기간 증가, 감독 대상 범죄와 처분 종류의 확대로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이를 감독하는 전담 직원의 증원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업무가 항상 과중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은 현장 대응 시 의도치 않게 법적 절차를 위반해 체포·수사 행위가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시 대상자가 불법체포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거칠게 저항하는 경우도 발생해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 법률대리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업무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고, 위험수당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근속을 장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자감독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5년 폐지된 ‘보호수용제’ 재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 전과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하고 선량한 시민을 흉악 범죄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일부는 인권 문제를 들어 보호수용제를 반대하지만, 선진국에서 모두 시행하고 유럽인권재판소도 인정한 제도를 우리만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매년 여러 차례 터지는 데 그때마다 법무부가 매번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전자발찌 견고성 확보 및 경찰과 공조 체계 강화”라며 “전자발찌로 재범 위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보호감호 처분 등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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