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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55분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 연인을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과거에도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체포
과거부터 전 동성 연인 지속적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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