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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법은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