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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8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어머니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 A씨는 지난 2020년 4월까지 494차례에 걸친 물품 구매와 현금 서비스 등으로 약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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