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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김호준 기자I 2021.12.23 14:48:27

군검찰, 1심 재판부 ''보복협박 무죄''에 불복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설치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국화꽃을 놓고 있다. 이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1일 오후 군사법원에 가해자인 공군 장 모 중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애초 군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군검찰이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보복협박 혐의로 본 것과 달리, 재판부가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주장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 선고형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군검찰은 2심에서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항소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2심을 맡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지만, 아직 7월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심 판결을 기준으로 군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강제 전역 혹은 파면 처분을 받고 민간인 신분이 돼 민간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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