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크리스탈신소재(900250)는 자회사 장인유자주광운모유한공사가 지난 2020년 6월26일 2차원평면소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장인가윤그래핀광촉매기술유한공사의 지분 85%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중국정부기관으로부터 고신기술산업단지 입주 불허통지를 받아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이 철회됐다고 5일 공시했다. 철회 취득 규모는 약 312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입주 불허통지에 따라 당사는 부득이하게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며 “매도인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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