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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인도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2시께 경기 김포 한 주차장 앞에서 B양(17)에게 접근해 “나 머니(돈) 많아요. 고(GO). 같이 가자. 고(GO)”라고 말한 뒤 손으로 B양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동료들과 마사지업소에 다녀온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3월 입국한 A씨는 체류 만료기간인 지난해 7월11일부터 올 3월29일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만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에이즈 등의 질환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와 가족과의 재회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